
최종 업데이트 : 2026년 8월
LH매입임대 자격은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면서 순위별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하면 LH청약플러스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순위마다 소득 한도가 다르고, 청년과 일반 유형의 자산기준이 또 달라 처음 보면 헷갈린다는 점입니다.
이 글에서는 2026년 기준으로 순위별 자격, 소득·자산 한도, 보증금과 임대료, 그리고 합격 후에도 주의해야 할 자산검증까지 한 번에 정리합니다.
· 대상 : 만 19~39세 청년,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 한부모, 고령자
· 순위 : 1순위 수급자·차상위, 2순위 소득 100% 이하, 3순위 150% 이하
· 보증금 : 1순위 100만원, 2·3순위 200만원부터
· 거주 : 최초 2년 계약 후 재계약 9회, 최장 20년
· 주의 : 2·3순위는 계약 후 자산검증, 초과 시 시세 100% 전환 가능
LH매입임대 자격 : 순위별 신청 대상부터 정리
매입임대는 LH가 기존 주택을 사들여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유형입니다.
신청 자격의 핵심은 무주택 세대구성원인지, 그리고 순위별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하는지입니다. 대상은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고령자까지 폭넓게 열려 있습니다.
특히 청년 유형은 부모님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도 본인이 무주택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학생, 취업준비생, 사회 초년생이 첫 독립을 준비할 때 많이 활용하는 이유입니다.
| 순위 | 대상 | 소득기준 | 임대료 특징 |
|---|---|---|---|
| 1순위 | 수급자·차상위·한부모 | 중위소득 50% 이하 | 가장 저렴 |
| 2순위 | 무주택 세대 | 도시근로자 100% 이하 | 시세 대비 낮음 |
| 3순위 | 무주택 세대 | 도시근로자 150% 이하 | 시세 대비 낮음 |
소득기준과 자산기준은 얼마 이하여야 할까
소득은 순위로 나뉩니다.
1순위는 수급자·차상위 자격으로 확인하고, 2순위는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 3순위는 150% 이하입니다.
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등을 모두 합산해 세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자산기준은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세대 합산 총자산 3억 4,500만원 이하가 적용되며, 청년 유형은 국민임대 자산기준을 따라 총자산 2억 9,200만원 이하로 잡히는 공고가 많습니다. 청년형이 자산 기준이 조금 더 엄격한 셈입니다.
| 구분 | 총자산 | 자동차 |
|---|---|---|
| 일반 (1·2순위) | 3억 4,500만원 이하 | 공고별 확인 |
| 청년 유형 | 2억 9,200만원 이하 | 공고별 확인 |
자동차 가액 기준은 2026년 들어 상향됐지만 유형·공고마다 적용 값이 다릅니다.
일부 청년 공고는 자산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소득만 심사하기도 하므로, 신청 전 반드시 해당 공고문에서 자산·자동차 한도를 확인하세요.
소득은 실수령액이 아닌 세전 금액으로 계산해야 탈락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일용근로소득과 공적이전소득(실업급여, 아동수당 등)도 합산됩니다. 청년 공고는 본인 소득만 보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부모님(세대원) 소득까지 합산하니 신청 전 LH 고객센터(1600-1004)에서 산정 방식을 확인하세요.
보증금과 임대료는 얼마나 저렴할까
매입임대는 시세보다 크게 저렴합니다.
보증금은 1순위 100만원, 2·3순위 200만원부터 시작하며, 임대료는 순위와 유형에 따라 시세의 30~50% 수준으로 안내됩니다.
보증금과 월임대료는 서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늘리면 월세가 내려가고, 줄이면 월세가 올라가는 구조라 목돈 여력에 맞춰 조정하면 됩니다.
임대료 인상률도 연 5% 이내로 제한되어, 오래 거주해도 부담이 급격히 늘지 않습니다.
| 순위 | 임대보증금 | 전환 |
|---|---|---|
| 1순위 | 100만원부터 | 보증금 늘리면 월세 인하 |
| 2·3순위 | 200만원부터 | 보증금 늘리면 월세 인하 |
합격 후에도 주의 : 자산검증과 시세 100% 전환
놓치기 쉬운 부분입니다.
2·3순위는 계약을 체결한 뒤에도 자산검증이 별도로 진행됩니다.
이때 자산이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판명되면 임대조건이 시중 시세의 100%로 변경될 수 있다고 안내됩니다.
즉 처음에는 저렴하게 입주했더라도, 나중에 자산이 초과로 잡히면 시세대로 임대료를 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 전에 예금, 적금, 주식, 자동차까지 자산을 정확히 파악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산은 부채를 차감하지 않고 그대로 합산됩니다. 자동차가 2대면 가장 비싼 1대만 반영되며, 10년 이상 노후 차량이나 압류·저당 차량은 감액 또는 제외될 수 있으니 애매하면 LH에 문의하세요.
LH매입임대 자격 자주 묻는 질문
정리하면
LH매입임대 자격은 순위, 소득, 자산 세 가지로 갈립니다.
1순위는 수급자·차상위, 2순위는 소득 100% 이하, 3순위는 150% 이하이며, 자산은 청년형 총자산 2억 9,200만원, 일반 3억 4,500만원이 기준입니다.
보증금은 1순위 100만원, 2·3순위 200만원부터 시작하고, 임대료는 시세의 30~50% 수준입니다.
2·3순위는 계약 후 자산검증이 있으니 자산을 미리 점검한 뒤 신청하세요. 순위·유형·공고마다 조건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 LH청약플러스에서 최신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LH청약플러스(apply.lh.or.kr), 마이홈포털(myhome.go.kr), 국토교통부(molit.go.kr) · 2026.08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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