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임대 지원한도액은 LH가 대신 내주는 전세금의 상한선으로, 2026년 기준 지역과 유형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전세는 구했는데 지원이 얼마까지 되는지, 매달 얼마를 내야 하는지 막막한 분들이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지역별·청년별 한도, 지원금별 월임대료 계산, 한도 초과 시 부담 방법, 그리고 전세자금대출과의 월 부담 차이까지 2026년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 일반 한도 : 수도권 1억 3,000만원, 광역시(세종) 9,000만원, 기타 7,000만원
· 청년 한도 : 수도권 1억 2,000만원, 광역시 9,500만원, 기타 8,500만원
· 본인 부담 : 보증금 5%(취약계층 2%) + 연 1.2~2.2% 이자
· 한도 초과 : 초과분 본인 부담, 전세금은 한도의 250% 이내
전세임대 지원한도액 : 지역별·청년별 한도
지원한도는 거주 지역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 전세임대는 수도권 1억 3,000만원, 광역시(세종 포함) 9,000만원, 기타 지역 7,00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청년 전세임대는 별도로 수도권 1억 2,000만원, 광역시 9,500만원, 기타 8,500만원이 적용됩니다.
한도는 상한선일 뿐 그 금액을 다 써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8,000만원 전세를 구했다면 수도권 한도 안에 들어오므로 그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지역 | 일반 한도 | 청년 한도 | 대상 예시 |
|---|---|---|---|
| 수도권 | 1억 3,000만원 | 1억 2,000만원 | 서울·경기·인천 |
| 광역시·세종 | 9,000만원 | 9,500만원 | 부산·대구·대전 등 |
| 기타 지역 | 7,000만원 | 8,500만원 | 도 단위 중소도시 |
한도는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해당 공고에서 최신 한도를 확인하세요.
전세임대 지원한도 상세 계산 보기 지역·유형별 한도와 월 이자 시뮬레이션
월임대료는 실제로 얼마나 낼까
전세임대는 전세금 전액이 아니라 매달 이자만 월세처럼 냅니다.
지원금에서 보증금(보통 5%)을 뺀 금액에 연 1.2~2.2% 이자를 적용해 산정합니다. 소득이 낮을수록 이자율이 1.2%에 가깝게 내려가 부담이 줄어듭니다.
| 지원금 | 보증금(5%) | 연 이자율 | 월임대료(예시) |
|---|---|---|---|
| 1억 2,000만원 | 600만원 | 2.2% | 약 21만원 |
| 9,000만원 | 450만원 | 2.0% | 약 14만원 |
| 7,000만원 | 350만원 | 1.2% | 약 7만원 |
지원금이 1억원대라도 월 부담은 10만원대에서 시작합니다.
다만 관리비는 임대료에 포함되지 않으니 별도로 예산을 잡아두세요.
정확한 이자율은 LH 권리분석 단계에서 최종 확정됩니다.
이자율은 대상 유형과 소득 수준에 따라 연 1.2~2.2% 사이에서 차등 적용됩니다. 계약 전 LH 권리분석에서 최종 확정되니, 예시 수치는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
지원한도를 초과하면 어떻게 부담할까
한도를 초과하는 주택도 계약할 수 있습니다.
초과분을 본인이 부담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수도권에서 1억 5,000만원 전세라면, LH 지원 1억 3,000만원을 제외한 2,000만원을 본인이 부담하고, 여기에 보증금 5%(약 650만원)를 더한 금액이 초기 비용이 됩니다.
초과 금액은 일시금으로 내거나 집주인과 협의해 월세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세금은 호당 지원한도액의 250% 이내로 제한됩니다. 한도보다 지나치게 비싼 집은 어렵고, 조금 넘는 정도는 차액을 채우면 됩니다.
| 전세금 | LH 지원(수도권) | 본인 부담 | 보증금(5%) |
|---|---|---|---|
| 1억 5,000만원 | 1억 3,000만원 | 2,000만원 | 650만원 |
| 1억 8,000만원 | 1억 3,000만원 | 5,000만원 | 650만원 |
| 2억원 | 1억 3,000만원 | 7,000만원 | 650만원 |
한도 초과 주택은 LH 권리분석에서 집주인 동의가 필요합니다. 초과 금액 부담 방식(일시금 또는 월세 전환)을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하세요.
전세임대 vs 전세자금대출, 월 부담 차이
둘 다 목돈 없이 전세에 들어가는 방법이지만 부담 구조가 다릅니다.
전세자금대출은 은행에서 빌려 이자를 내는 방식이고, 전세임대는 LH가 전세금을 대신 내주고 연 1.2~2.2% 이자만 부담하는 방식입니다.
시중 전세자금대출 금리는 시기마다 다르지만 전세임대의 1.2~2.2%보다 높은 경우가 많아, 자격만 된다면 월 부담은 전세임대가 더 가벼운 편입니다.
대신 전세임대는 대상자 선정과 권리분석을 거쳐야 해 시간이 걸립니다.
급하게 입주해야 하면 전세자금대출, 시간 여유가 있고 월 부담을 줄이려면 전세임대가 적합합니다.
보증금 5%도 부담스럽다면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과 병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전세대출은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본인이 지불해야 하는 조건이 있으니, 충족 여부를 미리 확인하세요.
전세임대 지원한도액 자주 묻는 질문
정리하면
전세임대 지원한도액은 수도권 1억 3,000만원, 광역시 9,000만원, 기타 7,000만원이며 청년은 별도 한도가 적용됩니다.
본인 부담은 보증금 5%(취약계층 2%)와 연 1.2~2.2% 이자로, 지원금 1억원대면 월 부담이 10만원대에서 시작합니다.
한도를 초과해도 차액을 보태면 계약할 수 있으나 전세금은 한도의 250% 이내로 제한됩니다.
지역·유형·공고마다 조건이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전 LH청약플러스와 마이홈포털에서 최신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LH청약플러스(apply.lh.or.kr), 마이홈포털(myhome.go.kr), 국토교통부(molit.go.kr) · 2026.08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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