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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양의무자 기준·신청 절차·가구별 수급 시뮬레이션 전체 보기
👉 생계급여 선정기준 2026 완벽 가이드
생계급여 선정기준,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데요.
생계급여는 32%, 의료급여는 40%라고 들었는데 정작 "우리 집은 얼마까지 되나?"라는 질문엔 바로 답이 안 나오죠.
숫자만 봐서는 실제 금액이 얼마인지 감이 오지 않거든요. 2026년 기준으로 4대 급여 선정기준 금액을 가구원 수별로 한 번에 정리해드릴게요.
📌 핵심 요약
• 생계급여: 중위소득 32% — 1인 82만 원, 4인 208만 원
• 의료급여: 중위소득 40% — 1인 102만 원, 4인 259만 원
• 주거급여: 중위소득 48% — 1인 123만 원, 4인 311만 원
• 교육급여: 중위소득 50% — 1인 128만 원, 4인 324만 원
• 부양의무자 기준: 의료급여만 적용, 나머지 3개 급여는 폐지
• 생계급여: 중위소득 32% — 1인 82만 원, 4인 208만 원
• 의료급여: 중위소득 40% — 1인 102만 원, 4인 259만 원
• 주거급여: 중위소득 48% — 1인 123만 원, 4인 311만 원
• 교육급여: 중위소득 50% — 1인 128만 원, 4인 324만 원
• 부양의무자 기준: 의료급여만 적용, 나머지 3개 급여는 폐지
4대 급여 선정기준 전체 비교표 (2026년)

각 급여는 독립적으로 선정되므로 소득인정액에 따라 여러 급여를 동시에 받을 수 있어요.
| 구분 | 생계급여 (32%) | 의료급여 (40%) | 주거급여 (48%) | 교육급여 (50%) |
|---|---|---|---|---|
| 1인 가구 | 820,556원 | 1,025,695원 | 1,230,834원 | 1,281,390원 |
| 2인 가구 | 1,343,773원 | 1,679,716원 | 2,015,659원 | 2,099,645원 |
| 3인 가구 | 1,714,892원 | 2,143,615원 | 2,572,338원 | 2,679,519원 |
| 4인 가구 | 2,078,316원 | 2,597,895원 | 3,117,474원 | 3,247,369원 |
소득인정액별 수급 가능 급여 시뮬레이션 (4인 가구)
| 소득인정액 구간 | 받을 수 있는 급여 |
|---|---|
| 208만 원 이하 | 생계 + 의료 + 주거 + 교육 전부 |
| 208만~260만 원 | 의료 + 주거 + 교육 |
| 260만~312만 원 | 주거 + 교육 |
| 312만~325만 원 | 교육급여만 |
💡 핵심: 생계급여를 못 받아도 주거급여·교육급여는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아요. 한 가지 급여만 포기하지 말고 전체 자격을 꼭 확인하세요.
주거급여: 임차료 지원 기준임대료 (서울 기준)
| 가구원 수 | 주거급여 선정기준 | 서울 기준임대료 (상한) |
|---|---|---|
| 1인 | 약 1,230,000원 | 341,000원 |
| 2인 | 약 2,015,000원 | 382,000원 |
| 3인 | 약 2,572,000원 | 456,000원 |
| 4인 | 약 3,117,000원 | 527,000원 |
💡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싶다면 금리부터 확인하세요
주거급여 기준임대료를 초과하는 임차료는 본인이 부담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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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급여: 학교급별 지원 금액
| 학교급 | 연간 지원액 | 지원 항목 |
|---|---|---|
| 초등학생 | 415,000원 | 학용품비, 부교재비 |
| 중학생 | 589,000원 | 학용품비, 부교재비, 교과서비 |
| 고등학생 | 727,000원 + 수업료 전액 | 학용품비, 부교재비, 교과서비, 입학금, 수업료 |
부양의무자 기준 현황
| 급여 | 부양의무자 기준 | 비고 |
|---|---|---|
| 생계급여 | 폐지 완료 | 2021년 10월 |
| 의료급여 | 일부 적용 중 | 2027년 전면 폐지 목표 |
| 주거급여 | 폐지 완료 | 2018년 10월 |
| 교육급여 | 폐지 완료 | 2015년 7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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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내용은 2026년 06월 기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정확한 수급 자격은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bokjiro.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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